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국가보훈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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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독립유공자의 수권유족에게 제수비를 지원합니다.
청년중장년노년보훈대상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보훈대상자
해당 나이대
청년, 중장년, 노년
분야
생활지원
지원 내용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제수비 35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제사 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권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국적상실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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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