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질병관리청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0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신청 사업지역(19개 시군구) 참여 의원 방문 등록(상시)

❌ 사업지역 19개 시군구 외 거주자 제외

출처 공식 안내 · 2026-09-27 확인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 및 자가관리 역량 지원을 통한 합병증 발생 또는 사망 발생 감소를 도모합니다.

청년중장년노년
해당 나이대
청년, 중장년, 노년
분야
신체건강
지원 내용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진료비 인당 1,500원/월, 약제비 질병당 2,000원/월(연간 최대 42,000~66,000원 지원) ※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고혈압 당뇨별 등록교육센터)

리콜 리마인더 서비스 제공(* 해당 사업은 지역 특화사업으로, 현재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음)

(사업지역)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1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참고] 해당사업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 광주(광산구)
  • 울산(중구)
  • 세종(세종시)
  •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 강원(동해시, 홍천군)
  • 전북(진안군)
  •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 경북(경주시, 포항시)
  • 경남(사천시) - 제주(제주시)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참여의원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