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영예수당
국가보훈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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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노년보훈대상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보훈대상자
해당 나이대
노년
분야
생활지원
지원 내용
무공훈장 훈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인헌 : 월 550,000원
화랑 : 월 555,000원
충무 : 월 560,000원
을지 : 월 565,000원
태극 : 월 570,000원
지원 대상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사람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를 입은 자에 한함),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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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