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1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2026년 기준 1인당 연 15만원(13~18세·60~64세는 1만원 추가)
신청 주민센터·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모바일 앱, 11월 30일까지
❌ 6세 미만(2020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은 발급 대상 아님
출처 공식 안내 · 2026-09-27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해당 나이대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분야
문화·여가
지원 내용
문화·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발급하여 개인당 문화누리카드 1매 발급(연 15만원 지원, 청소년기/준고령기 1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 청소년기 : 2008년생 ~ 2013년생(13세~18세), 준고령기: 1962년생 ~ 1966년생(60세~64세) ※ 단, 추가 지원금은 해당 연령에 해당되더라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지원 대상
6세 이상(2020.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 및 모바일 앱(본인 인증 후 신청)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