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1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신청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포함)

필요 서류 1가지
  • 임신·출산 확인서(병의원 발급)

출처 공식 안내 · 2026-09-27 확인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영유아임신 · 출산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저소득
해당 나이대
영유아, 임신 · 출산
분야
신체건강, 임신·출산
지원 내용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진료비 지원 방법 :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금여 포함)에 대해 사용 가능(지원금액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이 차감되는 방법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 차감을 요청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으로 진료비 지급

분만취약지

인천 : 강화군, 옹진군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 : 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대구 : 군위군

경북 :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 의령군, 남해군,합천군, 산청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한함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