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통일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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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청소년청년다문화·탈북민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다문화·탈북민
해당 나이대
청소년, 청년
분야
교육
지원 내용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중·고등학교, 대학등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수업료 등 : 면제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

대학등의 입학금, 수업료등 : 국공립은 면제, 사립은 반액 보조

가. 대학등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포함

나.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만 해당

지원제한(사립대학에 한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 기간도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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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