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2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장애인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장애인, 저소득
분야
신체건강, 생활지원
지원 내용
의료급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 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