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주민센터·복지로 온라인(2026.6.15~12.31)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요금차감 시) 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 (대리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 보장시설 수급자,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2026년 연탄쿠폰 수급자는 제외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주민센터·복지로 온라인(2026.6.15~12.31)
❌ 보장시설 수급자,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2026년 연탄쿠폰 수급자는 제외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하절기(당해 7~9월) 동안 전기요금을, 동절기(당해 10월~익년 5월)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식 또는 고지서 요금 자동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당해 10월~익년 5월)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수에 관계없이 동일 지급 ㅇ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식을 통해 지원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대상자 본인 또는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이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세대원 특성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연탄전환 기준)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세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세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