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스포츠강좌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2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2026년 기준 월 최대 10만5천원, 12개월(연 최대 126만원)

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온라인·시군구청·주민센터

필요 서류 3가지
  • 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3개월 연속 미사용 시 자격 중지

출처 공식 안내 · 2026-09-27 확인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저소득한부모·조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저소득, 한부모·조손
해당 나이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분야
문화·여가
지원 내용

월 10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수강료가 105,000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지원 대상

아래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선정 기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지원기간, 소득, 범죄피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선정) 누적 이용기간 : 제한없음 / 수급자격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1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3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수급자격 : 차상위층, 법정 한부모가정

  •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 선정** 누적이용기간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국민체육진흥공단(인터넷)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