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청소년특별지원

성평등가족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9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온라인

출처 공식 안내 · 2026-09-27 확인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심리검사 상담비 등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합니다.

아동청소년청년저소득
이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아래 조건을 넣으면 자격 가능성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로그인·개인정보 입력 없이 이 화면에서 계산됩니다.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저소득
해당 나이대
아동, 청소년, 청년
분야
신체건강, 생활지원, 일자리, 문화·여가, 교육, 법률
지원 내용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 숙식 제공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 예방·재활
  • 입원, 간호
  •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교과서대금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학원비(교과목 관련)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 프로그램 참가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 소송비용
  • 법률상담비용

(청소년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 수련활동비
  •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 교류활동비 등

(기타 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 교복 지원, 체육복 등
  •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선정 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