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돌봄 사업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4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신청 이용 희망 다함께돌봄센터에 전화·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2가지
- 신청서
-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증빙자료
출처 공식 안내 · 2026-09-27 확인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을 경감합니다.
아동
해당 나이대
아동
분야
교육, 보호·돌봄
지원 내용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정기·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수준과 무관
이용료 수납한도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외부인력에 의해 센터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월 10만원 한도 초과하여 프로그램별 이용료 수납 가능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선정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