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4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신청 보건소·주민센터·복지로 온라인(영아 만 2세 되기 전날까지)

❌ 조제분유는 기저귀 대상 중 산모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만 지원

출처 공식 안내 1 · 공식 안내 2 · 2026-09-27 확인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영유아임신 · 출산다자녀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해당 나이대
영유아, 임신 · 출산
분야
임신·출산, 보육, 입양·위탁
지원 내용

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