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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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합니다.
보훈대상자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보훈대상자, 저소득
분야
생활지원
지원 내용
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3인 가구 이하 : 242,000원 ~ 311,000원
4인 가구 이상 : 300,000원 ~ 370,000원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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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