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국가보훈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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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노년보훈대상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보훈대상자
해당 나이대
노년
분야
생활지원
지원 내용

재가보훈실무관 방문 등 국가유공자 재가복지를 제공합니다.

집안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체청결,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편의를 지원합니다.

고령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노인 생활지원용품을 지원합니다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복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선정 기준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이 외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준소득 160%이하자(1인 기준 3,827,221원)※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되는 자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포함, 퇴원 후 요양필요 해제시 서비스중지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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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