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0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저소득장애인 등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청년중장년노년장애인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장애인, 저소득
해당 나이대
청년, 중장년, 노년
분야
신체건강, 정신건강
지원 내용

지원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영수증 금액이 지원기준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영수증 확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최대 4만원 / 그 외의 장애 : 최대 1만 5천원

검사비 지원 : 최대 10만원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 지원가능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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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