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
국가보훈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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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버스 등 수송시설의 무임 또는 할인 이용을 지원합니다.
보훈대상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보훈대상자
분야
생활지원
지원 내용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의 무료 또는 감면 이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애국지사, 전공상군경(1급~7급), 4.19혁명부상자(1~7급), 공상공무원(1~7급), 6.18자유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급~14급), 지원공상자(1~7급), 재해부상자(1~7급)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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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