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의료급여(의료급여)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2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신청 주소지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연중 신청)

출처 공식 안내 · 2026-09-27 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분야
신체건강, 정신건강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 기준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권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종 수급권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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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