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애국지사특별예우금

국가보훈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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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예우금을 지급합니다.

보훈대상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보훈대상자
분야
생활지원
지원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합니다.

(건국훈장 1~3등급) 4,650,000원

(건국훈장 4등급) 3,840,000원

(건국훈장 5등급) 3,450,000원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3,150,000원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생존자에 한함)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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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