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9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미혼·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유아한부모·조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한부모·조손
해당 나이대
영유아
분야
생활지원, 입양·위탁
지원 내용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 : 1주, 500,000원(지원단가)
  •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1주, 350,000원(지원단가)*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지원단가)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0,000원
  • 1주 이용료가 1,4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을 포함한 실비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시군구로 지급 신청(신청서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실표품비가 포함된 사용금액 명시)
지원 대상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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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