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통일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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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다문화·탈북민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다문화·탈북민
해당 나이대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분야
주거
지원 내용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하나원 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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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