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고용24 온라인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제외, 출산일부터 1년 지나면 소멸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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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제외, 출산일부터 1년 지나면 소멸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0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출산일 현재 근로자
출산일 전 30일(일용근로자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출산일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 임대 관련 업종 해당 여부 확인 등)
1인 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인 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등)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신규사업을 개시하여 세금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확인)
동거친족 여부 확인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재직(경력)증명서, 계약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동거친족 여부 확인 * 단,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제77조의9에 따른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대상자는 제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