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9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2026년 기준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 유산·사산은 임신기간별 30만~150만원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고용24 온라인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제외, 출산일부터 1년 지나면 소멸

출처 공식 안내 1 · 공식 안내 2 · 2026-09-27 확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임신 ·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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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나이대
임신 · 출산
분야
생활지원, 임신·출산
지원 내용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0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 유형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미충족자

출산일 현재 근로자

출산일 전 30일(일용근로자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 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간헐적 소득활동)

출산일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 유형 : 1인사업자(피고용인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로서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자
  • 단, 임신 진단 이후 고용한 피고용인 1인 허용(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 임대 관련 업종 해당 여부 확인 등)

1인 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인 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등)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신규사업을 개시하여 세금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확인)

동거친족 여부 확인

  • 유형 :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간헐적 소득활동)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재직(경력)증명서, 계약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동거친족 여부 확인 * 단,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제77조의9에 따른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대상자는 제외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