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4 · 원문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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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청소년
해당 나이대
청소년
지원 내용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연간 지원금 전액(연 168,000원)을 연1회 일괄 지급

지원 대상

9~24세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하는 9~24세 여성청소년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읍, 면,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부모의 사정으로 지원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또는 실질적 양육자)가 신청 가능)(단, 온라인 신청은 청소년과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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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