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4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2026년 기준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시도교육청별 상이)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교육비원클릭 신청

필요 서류 3가지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출처 공식 안내 · 2026-09-27 확인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직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돕습니다.

아동청소년다문화·탈북민저소득한부모·조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다문화·탈북민, 저소득, 한부모·조손
해당 나이대
아동, 청소년
분야
교육, 보호·돌봄
지원 내용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ㆍ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육(초등), 방과후 학교(중등)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 가능

지원 대상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

(3순위) 학교장 추천자-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 활용 가정 자녀 등 기타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