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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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분야
신체건강
지원 내용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단계별(제1차 → 제2차 → 제3차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절차를 예외적용 합니다.(뇌혈관·심장질환자는 제외)

질환군별 급여일수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자, 중증 외상 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 면제혜택만 부여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결핵질환자 포함)을 가진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기관을 통한 전산등록 가능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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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