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진료
국가보훈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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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훈대상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보훈대상자
분야
신체건강, 정신건강
지원 내용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해당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진료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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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병원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