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간호수당

국가보훈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0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합니다.

보훈대상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보훈대상자
분야
신체건강, 생활지원
지원 내용

2012.6.30.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1급 1항 : 월 3,375,000원

1급 2항 : 월 3,247,000원

1급 3항 : 월 3,123,000원

2급 : 월 1,079,000원

2012.7.1.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2012.6.30.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2012.7.1.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자 포함)

상시간호수당: 월 3,044,000원

수시간호수당: 월 2,250,000원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개호가 필요한 자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자(상이등급 1급 및 2급 일부)

  • 2012.6.30.이전 등록자 : 1~2급 상이자(등급에 따라 지급) - 2012.7.1.이후 등록자 또는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 중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자(상시 및 수시간호수당 구분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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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