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교육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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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합니다.

청년다문화·탈북민다자녀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해당 나이대
청년
분야
생활지원, 교육
지원 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합니다.- (교내근로) 시간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2,790원

최대 인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기 당) 640시간
  • (학기 중) 월당 최대 80시간 /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학예정자 포함)

선정 기준

기본 선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수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9구간 이하

(우선선발 대상)

  • 장애인
  • 다자녀가정 자녀
  •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학업·육아 병행 학생
  •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대학은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한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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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