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0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지자체별 신청기간 상이)

필요 서류 4가지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진단서(소견서) 등 서비스 이용 증빙서류(필요시)

❌ 원칙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제외(서비스별 상이)

출처 공식 안내 · 2026-09-27 확인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를 확충하고 서비스 제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신 · 출산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저소득
해당 나이대
임신 · 출산
분야
신체건강, 정신건강, 생활지원, 주거, 일자리, 문화·여가, 안전·위기, 임신·출산, 보육, 교육,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법률
지원 내용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34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원칙을 적용하되, 지역별, 사업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중위소득160%),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선정 기준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 기준) 지역별, 서비스별로 다르게 적용

(선정 우선순위) 지역의 서비스 제공 여건과 수요 및 예산 등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