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지자체별 신청기간 상이)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진단서(소견서) 등 서비스 이용 증빙서류(필요시)
❌ 원칙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제외(서비스별 상이)
출처 공식 안내 · 2026-09-27 확인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를 확충하고 서비스 제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34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원칙을 적용하되, 지역별, 사업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중위소득160%),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 기준) 지역별, 서비스별로 다르게 적용
(선정 우선순위) 지역의 서비스 제공 여건과 수요 및 예산 등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