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4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합니다.

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분야
생활지원
지원 내용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지원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선정 기준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