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수당
국가보훈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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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보훈대상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보훈대상자
분야
생활지원
지원 내용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월 1,296,000원
중등도장애 : 월 954,000원
경도장애 : 월 626,000원
지원 대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1964.7.18.~1973.3.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1967.10.9.~1972.1.31.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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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