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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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노년보훈대상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보훈대상자
해당 나이대
노년
분야
생활지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에게 월 490,000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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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