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9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2026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조손·35세 이상 미혼·청년 한부모 요건 시 월 10만원 추가)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온라인

필요 서류 5가지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제적등본(해당자)

출처 공식 안내 1 · 공식 안내 2 · 2026-09-27 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한부모·조손
이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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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한부모·조손
분야
생활지원, 보육, 교육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합니다.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