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국가보훈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9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청년중장년노년보훈대상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보훈대상자
해당 나이대
청년, 중장년, 노년
분야
교육
지원 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본인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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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