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
국가보훈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0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보훈대상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보훈대상자
분야
생활지원, 안전·위기
지원 내용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대상자의 소속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