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금융위원회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9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신청 업무위탁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등)

필요 서류 6가지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상별 추가서류(졸업증명서·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 우대형 외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 제외

출처 공식 안내 · 2026-09-27 확인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청년중장년노년
해당 나이대
청년, 중장년, 노년
분야
주거, 서민금융
지원 내용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1,152만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월 최대 60만원, 2년간 960만원에 대해 80% 부분보증 지원

지원 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