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신청 업무위탁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등)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상별 추가서류(졸업증명서·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 우대형 외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 제외
출처 공식 안내 · 2026-09-27 확인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1,152만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월 최대 60만원, 2년간 960만원에 대해 80% 부분보증 지원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