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8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온라인

❌ 만 65세 이상·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제외

출처 공식 안내 1 · 공식 안내 2 · 2026-09-27 확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이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아래 조건을 넣으면 자격 가능성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로그인·개인정보 입력 없이 이 화면에서 계산됩니다.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분야
생활지원, 보호·돌봄
지원 내용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 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선정 기준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