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교육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8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2026년 기준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초 502,000원·중 699,000원·고 860,000원

신청 주민센터·복지로·교육비 원클릭 온라인

필요 서류 4가지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 재학생만 지원

출처 공식 안내 1 · 공식 안내 2 · 2026-09-27 확인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아동청소년저소득
이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아래 조건을 넣으면 자격 가능성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로그인·개인정보 입력 없이 이 화면에서 계산됩니다.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저소득
해당 나이대
아동, 청소년
분야
교육
지원 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