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4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구 지역센터(노인·사회복지관) 방문·전화

필요 서류 1가지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출처 공식 안내 · 2026-09-27 확인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노년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해당 나이대
노년
분야
생활지원, 안전·위기
지원 내용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댁내에 화재,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적확인을 실시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 교육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진행

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지원 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2인가구,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우선지원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2인가구) 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을 앓고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는 노인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