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교육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8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신청 주민센터·복지로·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필요 서류 4가지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는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 재학생만 지원

출처 공식 안내 1 · 공식 안내 2 · 2026-09-27 확인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아동청소년저소득한부모·조손
이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아래 조건을 넣으면 자격 가능성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로그인·개인정보 입력 없이 이 화면에서 계산됩니다.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저소득, 한부모·조손
해당 나이대
아동, 청소년
분야
교육
지원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선정 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