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0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온라인
필요 서류 3가지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임대차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또는 부모 나이 24세 초과 시 제외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청소년한부모·조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한부모·조손
해당 나이대
청소년
분야
보육, 교육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7만원(0~1세 영아) 또는 40만원(2세 이상 자녀)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지원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