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0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신청 수술 전 보건소 접수 → 한국실명예방재단 승인

필요 서류 4가지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 예정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간병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재단 승인 전 발생 진료비, 개안수술 무관 치료비 제외

출처 공식 안내 · 2026-09-27 확인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해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노년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저소득
해당 나이대
노년
분야
신체건강
지원 내용

'안검진 사업'의 검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 수술비 :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승인 후 2개월 이내)
  • 안구내주입술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승인후 3개월 이내)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지원 대상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질환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 안검진' 대상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이상의 노인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가)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나)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다)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