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신청 수술 전 보건소 접수 → 한국실명예방재단 승인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 예정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간병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재단 승인 전 발생 진료비, 개안수술 무관 치료비 제외
출처 공식 안내 · 2026-09-27 확인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해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안검진 사업'의 검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 수술비 :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승인 후 2개월 이내)
- 안구내주입술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승인후 3개월 이내)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질환자를 지원합니다.
'노인 안검진' 대상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이상의 노인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가)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나)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다)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