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보훈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4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청년중장년노년보훈대상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보훈대상자
해당 나이대
청년, 중장년, 노년
분야
생활지원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 *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4.7.1. 0시부터 2024.10..31. 24시까지 160원, 2024.11.1. 0시부터 170원으로 조정 적용중

지원 대상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애국지사
  • 보훈보상대상자ㆍ지원대상자(1~7급)
선정 기준

적용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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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