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9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최대 820,556원(4인 2,078,316원) —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 서류 5가지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증빙(해당자)

❌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제외

출처 공식 안내 1 · 공식 안내 2 · 2026-09-27 확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습니다.

청소년청년중장년저소득
이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아래 조건을 넣으면 자격 가능성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로그인·개인정보 입력 없이 이 화면에서 계산됩니다.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저소득
해당 나이대
청소년, 청년, 중장년
분야
생활지원
지원 내용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 4인가구: 2,078,316원, 5인가구: 2,418,150원, 6인 가구: 2,737,905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의료급여
  • 미적용:생계*, 주거,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