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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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임신 · 출산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저소득
해당 나이대
임신 · 출산
분야
생활지원, 임신·출산
지원 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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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