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해산급여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0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임신 · 출산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저소득
해당 나이대
임신 · 출산
분야
생활지원, 임신·출산
지원 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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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