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국가보훈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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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보훈대상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보훈대상자
분야
생활지원
지원 내용

매달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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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