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근로·자녀장려금

재정경제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19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2026년 확인 정보
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신청 홈택스(모바일·PC)·ARS 1544-9944·세무서 서면

❌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근로장려금), 가구 재산 합계 2.4억원 이상은 신청 불가

출처 공식 안내 1 · 공식 안내 2 · 2026-09-27 확인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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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생활지원, 일자리, 서민금융
지원 내용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700분의 330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을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4,500분의 50]
지원 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 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것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요건)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