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1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청년 실업자나 장년층 퇴직자 등을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청년중장년노년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해당 나이대
청년, 중장년, 노년
분야
일자리, 서민금융
지원 내용

공공산림가꾸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자원조사 업무 및 산림사업 DB구축

(숲가꾸기패트롤) 각종 산림피해(덩굴류, 병해충, 산림재해 등) 및 산림내 현장민원 처리

사업별 지급 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82,560원/1일

(숲가꾸기패트롤) 90,560원/1일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경우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선정 기준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및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선발합니다.

선발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별 자격 및 선발기준에 따라 정함

특별한 기술, 자격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음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등 취업취약계층의 참여 목표인원(84.1% 이상)을 사전 확정하여 선발 및 사후관리

모집·공고시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을 명시토록 하고, 선발시 취업취약계층 지원자에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선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 기관별로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