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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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장애인
분야
생활지원, 일자리
지원 내용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출퇴근비용을 지원합니다. (실비지원)
대중교통,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로 사용 가능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예외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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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