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계산기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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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확인 정보

신청 의료급여기관(치과)에서 대상자 등록 후 시술

필요 서류 1가지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

❌ 65세 미만 제외, 임플란트는 완전무치악 제외, 틀니는 동일부위 7년 1회

출처 공식 안내 1 · 공식 안내 2 · 2026-09-27 확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합니다.

노년저소득
이런 분이 대상이에요
저소득
해당 나이대
노년
분야
신체건강
지원 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 시술시 급여 인정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급여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 등록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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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금액은 위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페이지 생성일 2026년 10월 01일 · 지원 금액·자격·기간은 제도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나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