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 정부(전국)
공공데이터 기준 2026-08-24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신청 주민센터·복지로·정부24 온라인(출생 60일 내 신청 시 소급)
필요 서류 2가지
- 아동수당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된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영유아아동
해당 나이대
영유아, 아동
분야
생활지원, 보육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지원 대상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자세히 보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